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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공수처법 간밤 패스트트랙 지정


여야 4당 정개특위·사개특위 강행…국회 폭력사태 일단락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일주일 간 국회를 뒤덮었던 폭력 사태가 29일 자정을 전후해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누르고 선거법·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정개특위는 한국당 의원들의 격한 반발로 회의 장소를 당초 공지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정무위원회 회의실로 바꿔 회의를 진행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정개특위 회의장 앞 복도에 드러누워 항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새벽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새벽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사개특위는 공수처 관련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과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두 가지 모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회의 도중 한국당 의원들이 "독재타도"를 외치며 항의하자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면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며, 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상정된다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선거법 문제는 한국당 등 다른 당과 진지하게 논의해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긴급비상의원총회에서 "제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과거 사례를 찾아보니 날치기한 정부는 망했다"며 "앞으로 전국을 돌며 정권 독재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겠다. 문(재인) 정권이 독재를 포기하고 항복할 때까지 국민 속으로 들어가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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