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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IPTV에 종편 안나올수도?…정부 "비대칭규제 없애야"


방송법 시행령 개정해 종편PP 의무송출 폐지 예정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유료방송에 종합편성채널(종편PP)의 의무적으로 채널을 지정하도록 현 제도를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종편의 경쟁력이 충분하므로 비대칭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오전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종편PP의 의무송출 폐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올해 종편PP의 매출과 시청률 증가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유료방송의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의무편성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53조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3일에 예고기간이 끝난 상태다.

29일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은 종편PP의 의무송출 폐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9일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은 종편PP의 의무송출 폐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를 연 자유한국당은 종편PP의 의무송출 폐지가 정치적 이유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은 "방송법 70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영은 특성분야에 편중 없이 다양성, 채널선택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며, "종편PP가 의무송출 제외되면 채널다양성이 저하되고, 시행령 개정은 법령의 하극상이다"라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의 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지역에 따라 종편PP의 채널번호가 중구난방이 되면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어진다"며, "유료방송시장이 통신사 위주로 재편되는데, 요금에서부터 사업권까지 정부의 인가를 받는 통신사들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는 유료방송의 종편 의무편성이 방송생태계 발전과 다양성, 공공성을 위해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플랫폼과 PP의 거래는 소수의 과점기업의 거래로 가격이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한다면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방송의 공익성·다양성, 유료방송산업 진흥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종편이 개국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해왔고 최근의 경영상황도 녹록치 않지만 플랫폼 우위의 시장구조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의무편성 제도 변경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최창규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도 "보도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편PP는 공익성을 띄고 있는데, 의무송출 폐지에 종편PP만 해당되는 것은 편파적"이라며, "시청자 입장에서도 채널의 인지도와 시청률이 높은 종편 4개사가 의무편성에서 배제될 경우 시청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거들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은 "이번 정권 전에는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공영방송의 상업광고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거의 없어졌다"며, "넷플릭스 등 글로벌OTT의 국내시장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방송정책에 장기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편 경쟁력 충분…방송사간 비대칭 규제 없애야"

반면 정부측 입장은 종편PP가 충분히 성장했으므로 지상파방송사와의 비대칭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종편PP의 의무송출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철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방송법 제78조를 동시재전송에 대한 규정있는데 여기에는 KBS1, EBS만이 해당한다"며, "보도가 포함된다고해서 다양성이라고 하면 KBS2, MBC, SBS도 동시재전송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종편PP의 의무송출 폐지가 국정과제로 포함된 이유는 규제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라며, "2017년에 종편이 시청률 1·2·3·5위를 차지하고, JTBC와 TV조선은 2017~2018년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환경이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료방송플랫폼의 '갑질' 우려에 대해 "의무송출 폐지시 플랫폼사업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주장에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면 종편은 이미 경쟁력을 갖췄기에 폐지해되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소비자의 혼란을 줄 수 있기에 채널 변경에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TV조선, 채널A, MBN 카메라가 취재를 왔지만 JTBC 카메라는 보이지 않았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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