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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일반·신혼부부 입주대상자 발표


최대 4천500만원·신혼부부 6천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12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당첨자 2천604명을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발표일(1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공사와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올해 말까지 계약이 체결되면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원 이하이다.

또 서울시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협의를 진행해 시범적으로 출시하게 된 신한은행 상품 정보를 금번 입주대상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보증금 지원과 더불어 은행권 연계 대출상품 출시로 입주대상자들이 추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 "입주대상자들이 생활 지역내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에는 당첨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한 하반기 수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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