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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존중"


"시대변화 반영한 고심 끝 결정…입법 작업 최선"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여야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OECD 가입국 36개 국가 가운데 31개 국가가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UN 인권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 왔다"면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 [뉴시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요구를 검토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이니 만큼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적절한 성교육, 피임 접근성 개선, 임신 중지에 관한 사회·의료적 서비스 제공 등 정부가 정책 보완 노력을 신속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생명 경시 풍조 가능성에 대처하고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몫으로 제한하는 잘못된 남성 인식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면서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고, 여성과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지원이 올바르게 이뤄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졌다"며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 헌법불합치, 3명 위헌, 2명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현재 형법 269조 1항은 위헌으로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 270조 1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당장 해당 형법 조항을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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