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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66년 만에 '헌법불합치'…"국회, 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헌법불합치 4, 위헌 3, 합헌 2 '헌법불합치' 결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되, 국회에 시한을 정해 입법을 하도록 주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헌재). [뉴시스]
헌법재판소(헌재).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은 헌법불합치, 3명 위헌, 2명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재는 낙태를 전면금지한 현재 형법 269조 1항은 위헌으로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 270조 1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당장 해당 형법 조항을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2월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형법 269조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수술한 의사의 경우 형법 27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는다.

쟁점은 임신 초기에 해당하는 3개월(1주~12주) 이내 낙태를 허용할지 여부였다.

'낙태죄 폐지론자'는 12주 이내 중절 수술을 금하는 것은 임신·출산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할 자유를 제한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낙태죄 존치론자'는 이미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없다고 맞섰다.

한편, 헌재는 이날 선고를 위해 특별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후임으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마치고 최종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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