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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추진…위치정보 서비스 활성화 되나


KISA, 제도 정비 추진…"연내 기존 개정안과 통합 처리"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위치정보보호법 개선 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개정안 논의 및 규제완화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12일 KISA는 위치정보법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신규 위치기반 서비스 위치정보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사업자 진입규제 문턱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동의 예외 추가 ▲위치정보 오·남용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 도입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규제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정부를 중심으로 KISA,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발의했다.

앞서 2005년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제 ▲위치정보 처리 시 사전동의제 ▲보호조치 의무 등을 규정한 바 있다. 위치정보 오·남용으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이 같은 규제 마련의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위치정보법 상 과도한 규제가 융·복합 서비스 시장 진입을 막고 신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업계 주장이 계속돼 왔다. 또 4차산역혁명 시대를 맞아 시장 변화 등을 감안한 제도 개선 등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해 KISA가 수행한 위치정보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중 30.4%는 위치정보법을 포함한 현행 법·제도적 규제가 기업 운영의 장애 요인이라고 답했다.

또 개인정보 정의(범위) 합리화 문제, 규제 역차별 문제 등 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 내비게이션 업체 LBS(위치기반서비스) 개발 담당자는 "가령 통신사 관련 서비스를 진행할 때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와 '위치정보 이용약관 동의' 약관을 각각 구분해 따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내비게이션에 기록되는 위치정보, 특히 GPS(위성위치 확인시스템)가 일종의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 등이 요구되는 것. 이 같은 규제로 해당 서비스 개발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인표 KISA 팀장은 "위치정보와 관련한 정의와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최근 해커톤 논의 결과에 따라 위치정보 범위에서 사물위치정보와 비식별 위치정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 범위 내에 개별규정이 삭제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개인위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KISA가 추진하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선사항과 현재 계류 중인 정부안을 연내 통합적으로 입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 등 작업에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벌써부터 이 같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업계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KISA 개선사항이 적용되면) 비식별 위치정보 및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술·관리적 조치는 특정 기술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에서 빅데이터를 비식별화해 수집·관리, 이를 연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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