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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직 그룹 총수 이호진 vs 이웅열…차명주식 엇갈린 선택


관계당국에 이호진 '자진신고'·이웅열 '숨기다 재판 신세'

[아이뉴스24 양창균·한상연 기자]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의 처리를 두고 전직 두 그룹의 총수가 서로 다른 판단으로 엇갈린 운명을 맞았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이호진 태광그룹 전(前) 회장은 상속받은 차명주식에 대해 관계당국에 자진해 신고했다.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출처=뉴시스, 코오롱그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출처=뉴시스, 코오롱그룹]

이날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이호진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 관계당국에 자진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긴 것으로,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주식이다.

태광그룹 측은 "지난 2011년 12월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했다"며 "하지만 이후 이 전 회장의 형사재판 진행과 간암 수술 후 장기간 병원 입원 치료에 더해 차명주식과 관련된 상속소송이 제기돼 실명전환을 제대로 못 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2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형사재판 선고가 있었고, 지난해 상속소송의 항소심 판결도 선고돼 이번에 자진신고하게 됐다는 게 태광그룹 측의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의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심 아래 '그 어떤 잘못도 투명하게 밝히고 이젠 매듭을 짓겠다'는 심정으로 관계당국에 자진해 신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 전 회장은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서, 자진해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이와 대조적인 행보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이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또 차명주식 일부를 팔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식 소유와 관련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차명 상태로 유지하거나 몰래 팔았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차명 주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탈세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한 결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상속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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