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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찾은 경제부총리…"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부탁"


나경원,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확대로는 부족"

[아이뉴스24 이솜이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자유한국당을 직접 찾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협조를 호소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두고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그간 팽팽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정부는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도출한 합의안에 따라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은 오히려 단위 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더 늘려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당은 특히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와 자유한국당 간의 견해차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오늘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조건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찾아뵙게 됐다"며 "저희가 내년 최저임금만큼은 개편된 프로세스에서 잘 결정됐으면 하고, 새로운 임금 개편안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과 간곡한 부탁을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희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좀 줄이고자 3월 국회를 열었는데 열자마자 여당은 패스트트랙 추진과 선거제 개편, 공수처법만 얘기해서 한 달이 지나버렸다"면서 "저희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문제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삭제하는 부분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정부도 협조해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3일 자유한국당을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3일 자유한국당을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홍 부총리와 이 장관을 겨냥해 "(두 분이) 굉장히 급해져서 오셨는데, 지난 일을 갖고 잘잘못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경제를 살릴 근본적 차원의 대책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참 궁금하다"면서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의지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하고 또 소득주도성장을 바꿔가겠다 말하면서 야당에게 협조를 요청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한국당 측에)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개정이 5일에 꼭 통과되면 좋겠다고 다시금 간절히 요청드렸다"며 "나 원내대표는 (개정의) 중요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셨으나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가 떠난 직후 6개월로의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 불가 입장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 "저희로서는 (6개월이) 매우 부족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솜이 기자 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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