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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현행 유지…모바일 확대 안돼


여성가족부 발표…내달 20일부터 21년 5월 19일까지 적용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가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우려와 달리 적용범위가 모바일 게임 등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적용 대상은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로 PC 온라인 게임이 현행대로 유지됐으며 모바일 게임과 무료 콘솔게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캡처=여성가족부 행정예고안]
[캡처=여성가족부 행정예고안]

비영리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지 않는 비영리게임과 시험용게임물, 게임대회․전시회용 게임물, 교육․공익홍보용 게임물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콘솔 게임의 경우 게임물 이용을 위해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여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와 관련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를 고시하고자 실시됐다. 행정예고란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는 사항,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항 등에 대한 정책, 제도 등을 수립·시행·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고시가 시행되는 오는 5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적용된다.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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