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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이사회 구성, 다양·전문성에 초점 맞춰야"


전문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논의 촉구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국내 기업의 이사회 구성이 다양성과 전문성을 위주로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선진화와 지배구조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이사회 구성과 경영승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혁신적인 내용들이 담겼다"며 "개정법률안의 주요 의제는 이사회 구성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이사회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송 연구위원은 이사후보의 미래 기여도보다 지난 연혁만을 소개하는 관행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그는 "주주총회에 이사 후보들을 올릴 때 후보들의 지난 연혁들을 소개하는데, 정작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국제적인 흐름은 이사 후보의 전문성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만큼 주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사회의 보상규정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사 보상에 대한 공시가 여전히 부족해 주주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이다.

송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에는 이사보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최고 수준의 보수를 받는 임원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돼 있다"며 "문제는 우리나라 주총은 사업보고서 지출 전에 열려 주총 때에는 주주가 사업보고서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융사는 연차보고서를 해결책으로 냈지만 개별 이사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송 연구위원은 이야기했다.

경영승계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도 금융지배구조의 과제다. 현행법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가 참석해 경영승계자 지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남는다는 지적이다. 승계자의 전문성을 파악하거나 키울만한 과정도 부족한 상황이다.

대안으로는 임추위 위원이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경우 결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안도 개정법률안에 담겼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산업은 그동안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 등 금융지주회사 체계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왔다"며 "금융사 지배구조는 개선 노력으로 국제수준에 도달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아직 주주와 시장, 금융감독기구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어왔다"며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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