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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억울한 성추행 혐의 해결 시 신속한 법률조력 활용 강조


[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최근, 연인관계였던 남녀 사이에서 강제추행 고소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인 사이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감정 싸움으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다가 이별하게 되면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무고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소를 당해 피의자의 지위에 서게 되면 무고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락없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농후한 강제추행 사안은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일례로 법무법인 법승 박진택 의정부변호사를 통해 강제추행 무혐의를 밝힐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자.

의정부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분사무소는 △정보공개청구 및 등사를 통해 고소인의 112신고내역을 확인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및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CCTV 영상 확보 △경찰조사 시 예상되는 질의응답 시뮬레이션 △사건 전후의 연애과정이 담긴 진술서 작성 △기타 피의자 주변인들로부터의 탄원서 작성 등을 준비하여 신속한 방어 전략을 펼쳤다.

박진택 의정부변호사는 “강제추행 사안에 있어 신속한 법률 조력 요청은 적극적으로 수사 대비를 가능하게 하는 시작점”이라며 “사례의 의뢰인 역시 전천후의 준비 끝에 변호인 참석 하에 안정된 마음으로 경찰조사 참여에 임할 수 있었으며,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 추가적인 조사 없이 검찰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요약했다.

실제로 강제추행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적용 여부가 구분된다. 이에 따라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미성년자를 성추행한아청법 사안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러 성폭법 적용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어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그만큼 전문 법률조력인을 통한 신속한 대응, 정상 자료 수집, 이를 근거로 어떻게 변론을 펼쳐나가느냐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 연루로 인한 불이익의 규모나 양상이 달라진다”며 “최근에도 연인 간에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은 여자 친구의 허벅지를 자신의 손을 이용해 한 두 차례 쓰다듬고, 턱을 잡아 키스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던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해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는데, 당시 사건 직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보면 의뢰인을 용서한다는 언급이 있었던 점,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당시 직후에도 두 사람이 연인관계를 지속했다는 점 등 여러 무혐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라 회고했다.

이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비중 있는 근거로는 사안 연루 즉시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함과 더불어 의뢰인 역시 성추행 혐의 처벌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증거자료 확보 및 대응 전략을 위한 주기적인 변호사 면담 등이 유의했다고 분석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전국규모 네트워크 형사전문 로펌으로 6개의 지소를 운영 중이며 특히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인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의 사건을 담당하며 이승우 대표변호사, 문필성·박진택 의정부변호사가 함께 성범죄, 경제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박명진 기자 p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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