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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혁신 체감도 높인다…금융위 일하는 방식 바꿀 것"


"올해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으로 5대 추진과제 완성"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일하는 방식도 금융산업에 자율성과 역동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고자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상품 활성화, 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업무 수행, 비대면 방식의 신탁계약 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검사·제재를 쇄신하겠다"며 "기존의 저인망식 검사 관행에서 탈피해 금융소비자 보호나 내부통제 관리 등 핵심 부문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고 준법교육 대체 등 신종 조치수단도 활성화하겠다"고 부연했다.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허인혜 기자]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허인혜 기자]

그는 "고령자·청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저변을 넓혀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서의 주택연금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령자와 청년층은 주택을 활용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조정하고 그동안 가입자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사항들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해 가입유인을 높이겠다"며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총 1조1천억원의 소액보증금대출, 월세대출 등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또 "어려운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온 보험약관의 경우 작성·검증·평가체계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하겠다"며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 제도도 정비해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등의 추심관행을 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금융소비자들이 주거래 금융회사를 바꾸는 경우 번거로움 없이 자동납부계좌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겠다"며 "이 경우 소비자들이 일일이 여러 은행을 방문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겠다"며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부실채권(NPL) 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회생채권 중개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 건전성도 하나의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기업가치 판단요소의 다변화 등을 고려해 기업지배구조 공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노동·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들에게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을 부과해 성실한 공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밖에도 "국민들이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졌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꿔 나가겠다"며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등이 개발한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영업방식이 불합리한 규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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