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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대출 심사하는 시대 열린다


금융위, 금융사 핵심업무 수행 가능한 핀테크 지정대리인 선정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인공지능(AI)이 소액대출 고객의 금융정보를 모아 낮은 금리 상품으로 연결해주는 핀테크 금융서비스가 시행된다. 온라인 판매자들은 재고 물품과 장래 매출 등을 감안한 담보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4일 금융위원회는 2차 지정대리인으로 팝펀딩 등 5개 핀테크 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금융사에게만 허가했던 핵심 금융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이 위탁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새로 선정된 핀테크 업체가 3곳, 기존의 서비스를 수정한 업체가 2곳이다. 신용대출과 동산담보대출, 보험 등의 분야에서 AI와 온라인 플랫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례가 꼽혔다.

4일 금융위원회는 2차 지정대리인으로 팝펀딩 등 5개 핀테크 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4일 금융위원회는 2차 지정대리인으로 팝펀딩 등 5개 핀테크 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카드와 보험대출 심사도 간편해 진다. 신한카드와 크레파스솔루션이 맞손을 잡고 기존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출 심사와 카드 발급 심사를 수행토록 했다.

현대해상과 마인즈랩은 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대출의 심사와 실행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와 보험계약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핑거, NH중앙회가 대출심사 절차 간소화를, SC은행이 비바리퍼블리카와 소액대출 신청시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심사 시스템을 갖췄다.

금융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와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최대 2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하고 충분한 효과가 드러나면 금융사 인가나 서비스 매각 등을 추진한다.

3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받는다. 3차 지정대리인부터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시작한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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