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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콘텐츠 발전, 세제지원·유연근로 필요"


이철희 의원-미디어미래연구소 제도 개선 세미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세제 및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들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철희 의원은 "무늬만 한드(한국드라마)인 드라마가 넷플릭스 등에 의해 계속 제작 되면서 스타감독, 작가, 배우 몸값이 치솟아 우리 방송사, 제작사들은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도 그 수익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제작환경만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철희 의원실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12일 개최한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이철희 의원실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12일 개최한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이어 "전 세계적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그 과실까지 온전히 얻으려면 우리가 투자해야 하며, 무늬만 한드가 아닌 완전체 한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시장의 구조부터 바로잡는 고민과 행동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국내 콘텐츠 산업이 콘텐츠 재투자 여력부족, 투자 활성화 정책적 지원 미흡, 예능 프로그램 지원 부족 등으로 위기라고 진단했다.

임정수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방통위가 발표한 2017년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70.6%는 방송매출액이 40억원 이하로, 200억원 이상은 1.7%에 불과하다"며 "재투자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제작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엔 연말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콘텐츠가 처음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 상영된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규정이 있다.

임 교수는 "조세특례제한법(25조6항)이 방송, 영상콘텐츠 사업자에 해당하는 세제지원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조항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된다"며 "이마저도 드라마, 영화, 일부 주제의 다큐멘터리에 국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예능은 드라마와 비교할때 세제 지원 기회가 거의 없다"며 "투자리스크 완화, 고용파급 효과, 해외시장 진출효과 등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민 건국대 교수도 "콘텐츠는 브랜드 효과가 크고 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방송 콘텐츠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한이 연장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제작시스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방송제작시스템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은 콘텐츠산업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제작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통한 노동존중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동시에 방송콘텐츠 제작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에 해당되지 않는) 운수업과 보건업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허용되고 영화제작 및 흥행업은 빠졌다"며 "방송·영화 등 콘텐츠 제작 업무에 대해서도 특례가 인정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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