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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라,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BM 특허 기술을 적용한 펀드 서비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콰라소프트는 지난달 29일 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지원특별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2014년 설립된 핀테크 스타트업 콰라는 인공지능(AI)의 일환인 딥러닝 기술을 금융에 적용하여 투자 판단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AI 금융 엔진 '마켓드리머(BM 특허 기술 보유)'는 과거 30년간의 전 세계 금융 시장의 빅데이터 4억건을 수집 및 분석하여 앞으로의 금융 장세을 예측한다.

콰라는 마켓드리머 기술을 활용하여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에 자산관리 시스템을 제공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29일 일반 투자자들에게 금융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코쇼(KOSHO Beta)'를 출시해 8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다.

이번 규제샌드박스에 콰라가 지정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는 벤치마크(BM) 특허 기술을 적용한 펀드를 통해 고객들에게 장기투자, 분산투자와 같은 건전한 투자문화를 유도하고 비용 혁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콰라는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활용하여 과거 출시했던 '손정의 따라잡기 펀드'보다 더욱 안전하고 발전된 구조의 서비스를 지정 신청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위험도를 낮추고 개별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효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기존 정보 제공을 하는 것에서 실제 투자 기능을 포함하는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콰라가 신청한 혁신서비스 내용의 주요 골지다.

콰라의 변창환, 손보미 공동 대표는 "그동안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사업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2017년 출시했던 손정의 따라잡기 펀드는 당시 국내 금융법으로 마땅히 규정할 길이 없어 출시 한 달 만에 포기해야 했는데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지원 특별법)는 최근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2019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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