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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손석희 접촉사고 피해자 등장…"합의금 명목으로 30만원 받았다"


"지금 상황과 같아 두렵지만 제보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2017년 접촉사고 이전인 2010년에도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TV조선은 손석희 대표이사에게 접촉사고 피해를 당했다는 A씨의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9년 전 강남 한복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손석희 대표이사의 차와 접촉사고가 났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JTBC 제공]
손석희 JTBC 대표이사 [JTBC 제공]

당시 손 대표이사는 접촉사고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분쟁에 대비해 차 앞쪽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자 손 대표이사가 태도를 바꾸며 사진을 찍지 말라고 강하게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있었다.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 분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손 대표이사로부터 30만원을 받았다면서 입금 명세서도 제시했다. 그는 "아 이 분은 처음이 아니구나. 10년 전에 저한테 그렇게 하고 가셨던 그 상황과 지금이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제가 두렵지만 제보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웅 프리랜서 기자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손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 기자는 2017년 4월 16일 손 대표이사가 경기도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낸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보도를 막고 본인을 회유하기 위해 JTBC 작가직을 제안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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