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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부장판사, 누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이력…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유죄 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엘리트로 손꼽힌다. 2005년에는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부장판사 [뉴시스]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부장판사 [뉴시스]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다만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2017년부터 성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연달아 '드루킹 댓글공작' 관련 사건의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이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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