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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상습 폭행' 조재범 징역 1년6개월…1심보다 8개월 더 받은 이유는?


재판부 "반성적 고려없이 폭력으로 선수 지도" 지적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10월인 원심보다 늘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더 무거웠다.

조재범 항소심 [정소희 기자 ss082@joynews24.com]
조재범 항소심 [정소희 기자 ss082@joynews24.com]

이어 "심석희의 경우 평창 올림픽 개막을 불과 20일 앞두고 폭행을 당해 경기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피고인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폭력을 수단으로 한 지도 방식에 대한 반성 없이 선수들을 지도해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합의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부하기 어려운 지인들을 통한 합의를 종용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초 심석희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수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재판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기존의 상습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하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기소하기로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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