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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유족, 집도의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배상액은 4억 감액


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총 11억8천700여만원 배상하라"

고(故) 신해철 유족이 고인의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감액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신해철의 유족이 고인의 집도의 강 모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는 고인의 부인 윤원희 씨에게 5억1천3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천7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전채 배상액 중 2억9천400여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고 신해철 [사진=KCA엔터] [KCA엔터]
고 신해철 [사진=KCA엔터] [KCA엔터]

항소심이 인정한 총 배상액은 11억8천700여만원으로 1심의 총 배상액 15억9천여만원보다는 4억 원 가량 감액됐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강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숨을 거뒀다.

이에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강행했다"며 '신해철 집도의'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박명진 기자 p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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