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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카드수수료 우대 가맹점 '연매출 30억원'으로 확대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은 하반기부터 가능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2월부터 카드수수료 우대 가맹점 구간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넓어진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신용카드를 기준으로 연매출 5~10억원과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1.4%), 약 0.61%p(약 2.21%→1.6%) 낮아질 전망이다.

체크카드 역시 매출 구간이 확대되며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약 1.56%→1.1%), 약 0.28%p(약 1.58%→1.3%) 인하효과를 추산하고 있다.

우대구간을 확대하며 우대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로 크게 확대된다. 5~10억원 구간은 전체 인하분의 37%가 반영돼 신용카드는 0.65%p, 체크카드는 0.46%p가 내려간다. 19만8천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가 평균 147만원 떨어질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후 30억원 구간까지는 전체 인하분의 30%를 배분해 신용카드는 0.61%p, 체크카드는 0.28%p 인하된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연간 322억원 줄어든다. 담뱃세로 진통을 앓았던 10억원 이하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214억원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음식점은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7만개의 연간 1천64억원(가맹점당 약 288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골목상권의 경우 매출액이 5∼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 연간 84∼129억원(가맹점당 약 279∼322만원)의 수수료가 낮아진다.

적격비용 항목별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마케팅비용 부문에서 매출액 구간별 상한을 현행 10억원 초과 동일 기준에서 세분화로 바꾸고, 부가서비스 항목을 가맹점별 개별 비용으로 반영해 공통 비용을 크게 줄인다.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약 0.3%p 인하(평균 2.2%→ 평균 1.9%)를 유도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새해부터 신규 카드 가맹점은 초기에 적용받던 수수료율과 확정된 수수료율 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매출 정보 산정 탓에 실제 환급까지는 반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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