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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망-방송] 통합방송법과 유료방송 M&A


OTT 등 신유형미디어 제도화에 속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새해는 한국 방송산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굵직한 이슈가 다뤄진다. 우선 통합방송법 논의가 연초부터 시작되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료방송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까지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지만, 2000년 이후 손대지 못한 통합방송법을 처음으로 수술대에 올린다는 의미가 크다.

그동안 여당은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의원 등을 중심으로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다루는 연구반을 운영해왔다.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의 장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필요시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통합방송법에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뿐만 아니라 VOD, OTT 등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를 포괄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VOD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EU와 프랑스의 제도를 분석해 OTT를 제도권에 넣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또한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한 바 있으나 해를 넘기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을 논의키로 한 만큼 OTT 관련 정책안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7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향후에는 OTT가 유료방송서비스를 위협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본 만큼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현재 OTT 사업자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다.

통합방송법은 기존에 별도의 법으로 뒀던 IPTV를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다른 유료방송과 함께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6년 정부가 발의한 통합방송법 개정안에도 이 같은 규제안이 포함된 바 있다. 따라서 전체 유료방송을 대상으로 한 점유율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의견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규제환경 변화 움직임 속 방송시장의 대격변도 예상된다. 현재 IPTV 업계 3위인 LG유플러스가 CJ헬로 등 케이블TV SO 인수를 적극 타진중이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특정업체를 제한하지 않고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결정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KT 계열사이자 유일한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역시 케이블TV SO인 딜라이브를 인수한다는 주장이 노조를 통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외 내년부터는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가 허용되면서 연간 1천억원의 수입 확보가 예상된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 비율이 5.3%(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료방송플랫폼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대다수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사는 유료방송사업자와의 재송신료(CPS) 협상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방통위가 재송신료 분쟁시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직권개입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재송신료의 가격 수준까지는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개정안도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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