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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산업안전보건법 합의, 포옹하는 고 김용균 어머니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여야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이르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환노위 간사가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를 꼭 껴안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쟁정 사안인 사업장 내 근로자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와 양벌 규정 세부안에 대해 여야 3당 간사와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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