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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사태' 반복 우려 '공유플랫폼'으로 막는다?


'공유플랫폼기업 육성법' 제정 목소리 '눈길'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로 택시업계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한 가운데 플랫폼 독점업체들을 견제할 '공유플랫폼' 기업들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바일 기반 공유경제 플랫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구글·페이스북, 국내에선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여기에 대해 플랫폼 이용자와 참여 기업들의 경영 참여가 가능한 별도 플랫폼 업체들을 육성, 일자리 급감 등 플랫폼 경제의 부작용 우려에 대응하자는 목소리다.

소비자주주협동조합 이상현 이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유경제와 공정경제의 만남' 토론회에서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영역으로 주목받고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도 "독점화 경향으로 기존 일자리의 소멸, 불안정한 고용의 확대 등 초양극화를 초래할 우려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유경제가 신성장동력, 새 일자리, 공정경제 등 세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포용적 성장의 동력이 되기 위해선 공유플랫폼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강력한 육성책이 필요하다"며 '공유플랫폼기업 육성법' 제정을 제안했다.

플랫폼 경제란 다양한 사업자,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 이익을 공유하는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를 일컫는다. 모바일 기반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급속한 성장을 이끈 애플 앱스토어가 대표적 사례다.

최근 우버, 에어비앤비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용자들의 자산을 공유,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공유경제 모델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버의 국내 서비스가 무산되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표류하는 등 기존 사업자들의 격렬한 반발도 현실이다.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미국 IT업계의 대표 업체들인 '팡(FAANG: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급성장에도 미국 내 고용사정이 회복되고 있지 않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공유플랫폼기업 육성법은 "공유경제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경제체들에게 공정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소비자와 참여자들이 공적주주로서 경영자 선임 등 경영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유플랫폼 업체의 경우 참여업체들과 의무적으로 협력 방안을 구성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및 조세특례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건국대 최배근 경제학 교수는 "디지털 무형재들은 기존 제조업과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일자리 대충격'과 '초양극화'를 초해할 수 있다"며 "정작 향후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의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가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배근 교수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가치는 소수의 사람들만 차지하게 되는 만큼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통제도 그만큼 중요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유경제의 독점화 우려에 대비해 공유경제 자체의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주최로 열렸다. 창조경제연구회 김예지 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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