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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이국주도 당한 메신저피싱 "엄마, 나 공인인증서가 안돼서…"


이미 당했다면 112 신고 후 금융사에 지급정지 신청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인기 걸그룹 에프엑스의 멤버 루나는 17일 자신의 SNS 계정에 '어머니가 메신저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루나를 사칭한 사기꾼이 루나의 어머니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접근해 모두 세 차례 각각 600만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매니저가 부친상을 당했다는 사기꾼의 말에 루나의 어머니는 의심 없이 돈을 부쳤고, 나중에야 사기 사실을 알게 됐다. 개그우먼 이국주, 방송인 홍석천 등 유명인들도 메신저피싱 도용피해를 입었다.

메신저피싱을 예방하려면 본인확인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 휴대폰 고장을 핑계로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우선 사기로 의심하고, 만약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112에 신고한 뒤 해당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날부터 이동통신3사 등과 협업해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메신저피싱이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최근 온라인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이 144억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3.5% 급증했다. 여기에 연말연시를 맞아 금전거래가 잦아지면서 피해 규모가 더 불어나고 있다.

특히 노년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과 사진까지 도용해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는 만큼 50대 이상의 피해율이 높다.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과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인출을 막을 수 있다.

평소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야 도용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이라며 "연말연시에는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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