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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와이파이 5→6개로 채널확대…IoT 규제완화


과기정통부, 와이파이·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시행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최대 1.7Gbps 속도를 낼 수 있는 5GHz 주파수 대역 와이파이 채널이 6개로 확대된다. IoT 주파수 규제 완화로 인해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 등에서 보다 활발하게 서비스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등에 사용되는 와이파이(WiF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규제를 개선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의결된 '2020 신(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과 ’18년 3월 8일 의결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이다.

우선 와이파이 채널(144번)의 추가 확보가 가능해져 와이파이 속도 향상이 기대된다. 기존 5㎓대역 와이파이 기술기준은 ISM대역 5725-5825㎒와 비ISM대역 5150∼5350㎒, 5470∼5725㎒으로 나뉘어져 있어 두 대역의 경계에 있는 5725㎒를 포함하는 채널(144번)은 활용이 곤란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역 구분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최대속도 1.7Gbps까지 구현이 가능한 80㎒폭 채널이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된다.

다음으로 사물인터넷(IoT)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기술기준은 900㎒ 대역에서 IoT 신호 전송시 송신채널을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미사용 중인 경우에만 정보를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듣기전에말하기(LBT)방식으로 수신측에서 '네가 보낸 신호 받았어'라고 정상적 수신을 확인하는 신호를 보낼 때, 동일한 주파수를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일 경우 수신확인신호를 보낼 수가 없었다.

이 경우 IoT 신호를 보내는 측에서는 수신확인신호가 도달하지 않아 수차례 똑같은 IoT 신호를 재송신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배터리도 빨리 소모되고, 불필요한 신호전송으로 통신의 효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번 개정 시행되는 기술기준은 900㎒ 대역의 수신확인신호에 LBT 대신 '송신시간 제한'이라는 간섭회피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기술은 50ms 이내의 짧은 신호를 허용하는 셈이다.

또한, 현재 제조 현장 내 온도·압력 등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IoT 센서를 개발 중으로 기술개발에 발맞춰 기술규제를 완화했다.

그간 900㎒대역은 IoT 기기의 통신용으로 사용하여 관련 기술기준은 IoT 통신용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900㎒대역을 활용한 센서 기술이 개발 중으로 이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기술기준은 IoT 기기간 통신에 사용할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주파수 허용편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IoT 센서는 통신에 사용할 주파수를 기기간에 맞출 필요가 없어 개정된 기술기준은 주파수 허용편차 기준의 예외항목으로 IoT 센서를 규정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 규제개선을 통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에서 전파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에 활용되는 전파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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