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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배임 혐의 일부유죄 확정


대법원 상소기각, 징역3년·집행유예5년 확정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9일 박찬구 대표이사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상고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판결로 확정된 횡령 등 사실확인금액은 31억9천880만원이다. 자기자본 대비 0.16% 규모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재매각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입수한 뒤 자신의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보유량의 88%)를 매각해 100여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사실확인금액은 기소된 배임 금액 중 일부"라며 "당사에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된 바 없다. 자기자본은 지난해 12월말 연결 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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