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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블록체인 시대…개인정보·윤리문제는 어떻게 하나


"합리적 기준 ·윤리원칙 마련 시급" …KCA 세미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데이터의 산업 활용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존 법제를 블록체인 및 서비스 특성에 맞게 고쳐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인공지능(AI)은 법제화에 앞서 윤리원칙에 따른 사전규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 KCA)과 한국미래법정책연구소(대표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미디어법제의 대응과 진화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블록체인을 두고 ICO 등 금융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의 본격적 보급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상의 '잊힐 권리'나 '수정할 권리'를 침해할 것이란 우려와 금융에서는 익명성 기반의 암호화폐로 탈세나 불법 물품 거래에 악용될 것이란 걱정도 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우선 블록체인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개인정보인지부터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경우 가명화나 비식별화된 정보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

최 교수는 "블록에 정보가 많이 담길 수록 산업에 유용해지지만 그만큼 개인정보성도 높아진다"며,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개인정보로 분류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날텐데 합리적인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블록체인의 확대도 저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등) 블록체인이 그 자체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가 남용될 경우 위험성이 커진다"며, "공익적 규제 필요성이 약하고 혁신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적 ICT서비스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와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I, 윤리원칙 세우고 사전규제 해야"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AI에 대한 법제 대응과 진화방향을 소개했다. 최근 전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알고리즘의 의사결정에 따른 프라이버시·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인공지능(알고리즘)의 발전방향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데, 이는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규제의 본질에 반한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상시적 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알고리즘에 대한 윤리원칙이 우선 제정될 필요가 있다"며, "사후규제 보다는 사전규제가 적합할 것"이라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현재 법체계가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지만, 기계중심의 법체계로 전환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와 인공지능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간이 인공지능을 관리하기 위해 전담부처 설립과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소유 또는 관리 관계를 명확히 해 분쟁 상대방을 특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 밖에도 인간과 기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무과실, 결과책임에 적합한 분쟁해결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집단분쟁조정, 집단소송과 같은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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