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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글 규제 반대에 과방위 "서버현지화 등 규제 강행"맞불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해소 위해 동반 노력 촉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주한미국대사관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기업 서버 현지화 등 규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국회가 일정대로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히는 등 맞불을 놨다.

과세 및 국내외 역차별 해소,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 등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한 것.

또 일각에서 제기된 이 같은 규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도 일축했다. 국회 차원에서 미국 반대에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향후 법 개정 작업 등 추이가 주목된다. 다만 정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지금처럼 가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이 우리 생태계 전체를 삼킬 것"이라며,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 주권,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FTA 계약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2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법안2소위)를 갖고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도 국내 기업과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다뤘지만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국내 사업장이 없이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해 이용자 보호 평가나 불법정보 유통방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를 통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내 매출정보 공개 의무화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 우리 정부측이 "FTA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한 발 물러서면서 법안심사에도 변수가 생긴 상태다.

이 탓에 소위에서는 지정대리인 제도 대신,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토록 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조항만 부분 통과됐다. 당초 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규제 움직임에 대한 미국 측 공세도 본격화되는 조짐이다. 주한미대사관은 지난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고려대 미국법센터와 함께 마련한 토론회에서 대사 명의로 "(국내 서버 설치 등 )데이터 현지화를 피해줄 것"을 직접 요구했다. 국회 차원에서 관련 의무를 요구하는 법 개정 등의 움직임이 일자 사실상 이를 반대, 개입하고 나선 형국이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 등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나 국내 서버 설치, 과세 등을 규정한 개정안이 나와있는 상태다.

실제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제공사업자는 반드시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담고 있다.

미국 측이 이를 직접 겨냥 "데이터 현지화를 피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이날 과방위에서는 이 같은 FTA 위반이나 미국 측 반대 입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현행 개정안이 문제가 없는 만큼 이를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주한미국대사관이 국내 서버 설치가 FTA와 저촉될 수 있다 식의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대사관이 그런 의견을 가졌다면 외교부를 통했어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 규제 방안을 통합, 속도감 있게 추진해 최종 통과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변재일 의원은 "(국내 서버 설치의무화 법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지정대리인제도) 법안 2건 등 4건이 병합심사될 것으로 알았는데, (지정대리인제도)만 별도 상정됐고, 핵심 조항은 채택안되고 다른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를 어떻게 규제할 지 한번에 만들어나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김경진 의원도 "서버 국내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제2법안소위를 신속하게 열어 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일각에서는 부분 조항(역외 조항)이라도 법안소위를 거쳤다는 점, 역차별 해소를 위해 한발이라도 나가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상정된 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심의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합의되고 의결된 부분은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소위에서 심의를 계속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은 "어려운 논의를 한발짝이라도, 1센티미터라도 옮긴 것"이라며, "역외 규정만이라도 반드시 통과시켜 (해외 인터넷 사업자 규제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는 "검토해 보겠다"며 선을 그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미국 정부 반응으로 해석하고, 우리 정부도 살펴야 한다"며, "그런 반응을 국회와 협의하면서 전개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배경이 결국 역차별 문제라던가 우리 산업 기업의 보호 등을 바탕에 깔고 가야 한다"며,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과방위는 법안2소위를 통해 향후 관련 법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합의, 우선 소위에서 올라온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과방위 의원들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위원회가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결의를 다졌다.

변재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출석인원이 국내 캐시서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정보도 전혀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우리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내 경쟁사업자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차원해서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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