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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회사 핀테크 출자·소유 기업 범위 넓힌다


규제개혁 TF 회의 개최···관련 법령 개정 및 출자 인허가 속도 높여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적극적 유권해석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TF(이하 TF)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분과 1차 회의를 열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핀테크 랩을 통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회사 출자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및 부수업무 운영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은행권 등의 핀테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업종 외 비 금융회사 소유가 제한돼 있어 핀테크 기업 출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지난 16일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TF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유권해석과 핀테크 기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현재 출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를 전체 금융권에 재안내하고, 금융회사들로부터 추가 필요성이 있는 업종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유권해석을 확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자회사 출자 등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 여부를 당국에 확인할 경우 금감원 내 원스톱 협의체,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를 통해 신속히 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금감원 내 다수부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이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금산법, 은행법, 지주회사법, 보험업법 등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 출자의 인허가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F는 또 핀테크 통계가 불명확해 체계적인 산업관리와 정책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도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유권해석 안내 및 신속절차 마련·운영에 즉시 돌입하는 한편 금융업권 수요조사와 일괄검토를 내년 초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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