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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망 알뜰폰 이용자도 동일하게 보상받는다


직전 3개월 요금 기준 1개월치 감면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들도 보상을 받게 됐다.

26일 KT에 따르면 이번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은 알뜰폰 이용자에게도 KT 이용자의 보상수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보상 주체는 KT가 될 것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앞서 KT는 이번 보상액을 산정에 가입자의 직전 3개월의 평균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개별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알뜰폰 큐레이션 사이트 'MVNO허브'에 따르면 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이지모바일, 프리텔레콤, CJ헬로, 위너스텔, KT엠모바일, 세종텔레콤, 아이즈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에넥스텔레콤 등이다.

앞서 KT는 지난 24일 발생한 화재로 서울 중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에서 통신장애가 발생,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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