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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 소비자 정보공개 확대


공시항목에 대출경로 추가···금리산정체계 합리화 적극 추진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를 위해 저축은행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저축은행 이용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거래 저축은행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 운용실태 공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 시행 ▲가계신용대출 이자부담 절감방법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왔다.

이와 함께 고객이 보다 낮은 금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 공시제를 도입하게 됐다.

신규 공시내용으로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가계신용대출, 가계담보대출 등의 공시항목에 대출 경로가 추가됐다. 개별 저축은행이 매월 신규취급한 가계신용대출 및 가계담보대출에 대해 대출경로별 평균 금리가 공시된다. 오는 27일부터 향후 월 1회 대출경로별 신규취급금리(전월 평균)를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신청 전 대출경로별 금리수준을 우선 확인한 후 저축은행 선택 시 접근 편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대출경로별 금리 차이도 감안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특히 과다 광고나 모집인 위주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광고비나 모집인 수수료를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리비교공시 범위 등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강화하고 저축은행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출경로별 금리 차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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