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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규제기관 협력


양국 법제도 현황 정보교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국가로 알려진 호주를 방문, 양국의 법제도 현황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나눈다.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은 15일부터 이틀간 호주 통신미디어청과 e안전국(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을 차례로 방문해 성(性) 관련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합리적 규제방안 및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호주정부는 디지털성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8월 '온라인안전강화법 2018'을 개정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적이미지를 동의 없이 유포・공유한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업자, 웹사이트 호스트, 가해자 등은 e안전국의 '삭제통지'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응해야 하고, 불이행시에는 벌,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방심위는 호주의 대응사례를 참고해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국내 법제도 현황 점검 및 심의절차의 합리적․효율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디지털성폭력의 효율적 규제방안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12월 개최하는 국제 콘퍼런스에 대해서도 정보를 나누고,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한국과 호주간 국제협력 및 공동대응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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