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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자료 재제출 거부…日 최대 2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매출 산정 어려울 경우 하루 최대 200만원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전기통신사업법 테두리에 포함된 국내외 ICT 기업이 사실조사 시 정부의 자료 재제출 명령을 불응할 경우 일일 최대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국무회의에서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가 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을때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사업자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재제출 다만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대규모 사업자 또는 글로벌 사업자 등이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 재재 수준으로는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매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하루당 200만원 범위내 부과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히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글로벌기업 중에는 구글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했지만, 페이스북 미신고 상태다.

다만, 방통위는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한미 FTA 등에 따라 국경간 공급을 하는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9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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