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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네트워크 슬라이싱 '신사업 창출' vs '불공정 경쟁' 공방


서비스별 나눠 망 이용, 중립성 논란 새 화두로 … 5G통신정책협의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세대통신(5G) 시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망중립성 관련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서비스별로 망을 나눠쓰는 기술로 이른바 트래픽 차별 등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신사업 창출과 스타트업 진입장벽 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것. 민관 정책 협의회에서도 주요 논의 과제가 됐다. 이제 시작 단계라 접점을 찾게 될 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30일 5G통신정책협의회 제 1소위 2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 다뤘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와 KISDI와 ETRI 등 전문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오픈넷 등 업계 및 시민단체에서 총 21명이 참석했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가장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지점"이라며, "전문가들도 궁금해하는 상황이고, 망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논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가상화를 이용해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4G까지는 사용자가 무선망에서 유선망으로 서버에 도달하는 과정이 일원화된 구조였다면 5G부터는 망을 여러개로 쪼개 각 서비스에 맞춰 전송이 이뤄질 수 있다. 가령, 자율주행전용망, 가상현실전용망 등이 구축될 수 있다.

회의에서는 먼저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관련해 관리형 서비스의 국내외 현황이 소개됐다.

한국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관리형 서비스인 IPTV나 VoIP를 인정하고 있다. 망중립성 예외 항목이다. 일반 인터넷과 다른 트래픽 관리기술 등을 통해 전송품질을 보장하며, 일반 인터넷의 품질을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EU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정 콘텐츠에 최적화된 서비스인 IPTV와 VoIP, 원격수술 등이 관리형 서비스로 규정돼 있는 것. 일반 인터넷의 전반적 품질 손상 방지,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 확보, 일반 인터넷과의 망 분리, 망중립성 회피 목적 금지 등이 조건이다.

문제는 5G 시대에는 이러한 규정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 당장, 자율주행과 가상현실 등 신사업을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할 지, 인정한다면 일반 인터넷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일반 인터넷에 영향을 미친다면 콘텐츠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망중립성에도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관리형 서비스 인정이 어렵다면, 네트워크 활용 등이 덜어져 제대로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다. 통신품질 확보도 어렵고, 통신사들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제3자에게 조건 없이 공유해야 한다.

김정렬 과장은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에서는 슬라이싱이 광범위하게 설정되면 (자금 등이 상대적으로 열세인)스마트업 진입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며, "통신사가 자회사나 제휴사에 지배력을 전이해 불공정경쟁을 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글로벌이동통신표준화기구에서 빠르면 내년 6월께 관련 표준안을 제정할 계획이어서 좀 더 효율적인 5G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관리형 서비스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술 표준이 제정되면, 그에 따른 서비스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일반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효율성이 증대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김 과장은 "정부는 기본 방침으로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EU에서도 5G 네트워크 망중립성 어떤 연관이 있는지 컨설턴트 하고 있다"라며, "당장 무엇이 된다 말할 수 없으나 과거 삼성 스마트TV나, mVOIP (망중립성 논란 등) 선례를 감안해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준비단계에 있다"며 섣부른 결론을 경계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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