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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해외 음란사이트 DNS 차단 "1분 안돼 접속"


정부 주도 사이트 차단 무력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경찰청이 방통위와 함께 몰카음란 사이트를 무력화하겠다고 했는데, 1분도 안돼서 접속됐다."

박선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인터넷 상의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 접속을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으나 곧장 무력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경찰청이 방통위와 함께 몰카음란 상이트 무력화하겠다고 했지만 1분도 안되서 DNS 방식이 깨졌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DNS 차단 방식'을 통해 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150곳을 접속 차단한다고 밝혔다. 대상 사이트는 경찰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보받은 주요 음란사이트 216개 중 현재까지 폐쇄되지 않은 곳이다. DNS 차단은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한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불법 사이트에 해당되면 해당 주소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을 경고 사이트 IP로 변경해 접속을 막는 방식이다.

경찰청 주도하에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조치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DNS 차단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 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 조치 이후 DNS 우회 앱 마켓서 활성화되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DNS 차단 시 우회할 수 있는 앱은 셀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중 인터넷 게시글로 홍보된 앱의 경우 이미 100만 다운로드를 넘어서고 있음. 실제로 앱 실행 시 버튼 한번이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조치를 취한 차단을 우회하여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접속을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이 방통위와 함께 음란사이트 차단했는데 현실을 감안한 규제와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며 "방통위에서는 이같은 DNS 우회 방식의 앱 현황조차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다른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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