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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법적 구분 없앤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서 '사업자'로 통일 방안 추진…연내 입법예고 목표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오픈마켓'으로 대변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소셜커머스'·'종합몰' 등의 통신판매업자 간 법적 구분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입법 예고를 목표로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를 모두 '사업자'로 통칭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25일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소비자보호 한중일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사업자로 통칭하고, 대신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계약 당사자로까지 규정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상품 공급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일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웠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모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신판매중개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6월 인터넷쇼핑 피해 현황'에 따르면 국내 상위 5위 오픈마켓(네이버·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3년 568건에서 작년 1천362건으로 5년 새 2.4배 증가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오픈마켓 사업자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 만큼, 통신판매중개업자도 계약 당사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지금 당장 계약 당사자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이버몰 운영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사이버몰 내에서 소비자의 신체나 생명 위협 등이 이뤄지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정부 기관에 협조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사업체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배 상향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받을까

업계 이목이 쏠리는 부분은 전자상거래법 개정 후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다.

그동안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공정위의 행정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판매수수료 실태 조사에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오픈마켓들이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이유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업자와 사업자 간 법인 반면,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법이라 입법 취지가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대규모유통업법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시작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도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구분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의 전초전이나 다름없다"며 "매출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두긴 하겠지만, 똑같은 업자로 규정된 만큼 다 같이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를 받거나, 아니면 다같이 빠져나가거나 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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