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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파기환송' 보석상태 유지 여부는? 7년 7개월 넘게 감옥 피해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한 번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따로 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은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KBS 뉴스화면 캡처]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7년 7개월 넘게 감옥을 피해와 오늘 파기환송으로 보석상태가 계속 유지될지 주목된다.

한편,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황제 보석' 중인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을 엄벌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활보하고 다닌다는 지적 등을 하며 그사이 태광은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대주주 배당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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