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또다시 파기환송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관련기사 대법, '횡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파기환송…황제보석 논란 좋아요 응원수 주요뉴스새로고침 [공지] 위 기사는 당사 뉴스가 아닌 가짜 뉴스로 투자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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