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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등 민주노총 주력 사업장 '고용세습' 수두룩"


하태경 의원, 핵심 14개 사업장 자녀채용 단협 유지 '지적'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자동차, 조선해양 등 민주노총 주력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핵심 사업장의 노사 단체협상 조항에 '고용세습'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번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중심으로 공사 직원과 노조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친인척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의 '고용세습' 단협 조항이 취업 시장의 불평등을 한층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세습과 관련 단협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13개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 사업장이 9곳, 그 중 8곳은 금속노조 소속이다.

구체적으로 금호타이어, S&T 모티브, S&T 중공업, 두산건설, 태평양밸브공업, 현대로템, 성동조선해양, 현대자동차 등이다. 이들 노조들이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 자녀를 신규 채용 시 우선 채용하도록 사측과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회사는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신규 채용 시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는 단협 조항을 두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인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역시 비슷한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상급단체 가입이 안 된 두산모트롤 등도 단협에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한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단협을 방관하는 민주노총은 특권층으로서 일반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며 "정부가 고용세습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이같은 단협 조항의 철폐를 위한 강력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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