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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음식점 위생 가이드라인' 나와 "채소나 과일은 재사용 가능"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뷔페 음식 재사용이 논란인 가운데 위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사용할수 있다는 지침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MBC 방송화면]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작해 배포한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추와 통마늘, 토마토, 포도 등 조리나 양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소와 과일은 세척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진열, 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및 보관해서는 안된다.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한다는 전제하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생선회와 초밥· 김밥류와 수박처럼 잘라서 제공된 과일, 크림이 들어간 케이크 및 빵류와, 상할 우려가 높은 튀김·잡채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음식물 사이에는 20cm 이상 충분한 간격을 둬서 이물이 들어가거나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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