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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수출입銀, 성동조선 법정권리로 혈세 2조원 낭비"


지난 2005년부터 11조원 투입···회생절차 개시로 대부분 손실로 이어져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와 관련해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영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16일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의 법정 관리로 국민 혈세 2조원 이상을 낭비했다"며 "책임을 져야 할 임원들은 수 억원에 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았으며 일부 퇴직자들이 성동조선에 줄줄이 재취업한 후 대출 지원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성동조선해양이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출금 3조 6천435억 원, 보증 7조 4천596억 원 등 약 11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투입 받았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8년간 자율협약을 통해 계속해서 자금 지원을 했다. 지난 4월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돼 수출입은행의 자금투입이 대부분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수출입은행이 법원에 신고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채권액은 2조 1천236억원다. 안진회계법인의 조사결과 수출입은행의 회생담보권을 7천560억원, 무담보 회생채권은 1조 3천 500억원으로 산정됐다.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약 75% 정도를 출자전환하고 병합 및 재병합을 하는 통상의 사례를 고려하면 회수 가능금액은 일부에 불과해 사실상 1조 원 가량의 손실을 볼 것으로 박 의원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주식 1억 1천307만 주는 구주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휴지조각에 불과해 액면가 1조 1천307억 원 만큼은 손실로 확정됐다.

박 의원은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할 수출입은행의 임원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수령하고 퇴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용환 전 행장은 14억 9천500만원, 이덕훈 전 행장은 8억 6천800만원을 수령했다. 감사직에 재직한 자들은 최대 13억 6천500만원부터 7억 9천800만원, 전무이사는 최대 13억 9천800만 원부터 8억 3천500만 원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은행의 퇴직자들이 성동조선에 재취업한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박 의원은 지난 2005년 수은을 퇴직한 김모 씨는 성동조선해양의 재무총괄사장까지 역임한 이후부터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성동조선에 대해 지난 8년동안 수출입은행 주관으로 자율협약해오면서 국민의 혈세 수 조 원만 날리고 결국 법정관리의 길로 들어선 것은 수출입은행의 무능함과 방만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수십억원의 급여를 챙기고 퇴직한 그간의 행장, 임원진들은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성동조선 사례처럼 퇴직자들의 재취업 대가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수출입은행도 엄격한 퇴직자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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