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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애 국제질병 분류, 건보적용 등 서둘러야"


바른미래 최도자 의원, 게임장애 질병분류 도입 촉구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장애'를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에 포함시킨 만큼 국내에서도 이를 질병으로 분류, 건강보험 적용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바른미래 간사) 의원은 11일 "게임장애가 국제질병 분류체계에 포함되면서 공중보건체계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게임중독, 게임장애가 현재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보험적용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을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WHO는 지난 6월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로 포함한 새 국제질병분류를 사전 공개했다. 국제질병분류체계 정식버전은 내년 5월 개최되는 세계보건 총회에서 발표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질병분류에 따르면 게임장애는 도박중독과 함께 '중독행동에 따른 장애' 범주에 포함된다. 구체적 증상으로 게임 플레이 시간 조절 불가, 게임과 다른 활동의 우선순위 지정 장애,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무시 등이다.

WHO가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면 우리나라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로 질병·사인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고시해야 한다. 일단 국제표준분류를 따르는 것은 권고사항이다. 그러나 WHO가 보건의료상 국제적으로 공인된 객관적 표준으로서 권위를 갖는 만큼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게임장애가 정식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며 의사들이 '게임장애 질병코드'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지급에 따른 통계로 게임장애에 대한 명확한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도자 의원은 "게임산업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사업으로 국내 주력사업 중 하나"라면서도 "게임중독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게임의 산업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했지만 게임장애의 국제질병분류체계 포함을 계기로 보건적 측면의 접근도 필요하다"며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게임산업의 더 큰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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