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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제도 악용한 '다주택자 갭투자' 차단한다


주금공·HUG·SGI 3社, 9.13 대책 일환 '전세보증요건' 강화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 등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해 오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 먼저 '주택보유수 요건'을 강화해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규정개정(10월 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 허용하기로 했다. 3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도 규제회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보유수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신뢰보호 필요성에 따라 9월 13일까지 구입한(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임대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지방의 20년 이상 노후한 85㎡이하의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시에는 해당 주택을 제외하기로 했다.

'소득요건'도 강화해 주공공, HUG, SGI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단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에도 소득요건이 미적용된다.

'전세대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 단위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하도록 했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공적전세대출 보증은 공적보증재원을 활용해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적정 수준의 소득요건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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