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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벤처펀드 의무투자기간 6개월→9개월…당국 자구책


금융위 "정체된 자금유입 위해 개선안 마련"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 벤처펀드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기간을 9개월로 연장한다. 정체된 자금유입의 활로 모색 차원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의 의무투자 준수기간을 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49인 이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형 코스닥벤처펀드는 기존대로 6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출시 후 의무투자 기간 안에 펀드 자산의 절반을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해야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벤처·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출범한 코스닥 벤처펀드는 준수기간 이내로 펀드 자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35% 이상을 벤처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가입자에 대한 300만원 한도 세제혜택과 코스닥 증시 상승 등으로 출시 3개월만에 3조원 가까이 자금이 몰렸지만 운용업계는 6개월 내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이유로 의무투자 기간을 1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개선안이 업계의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해석되는 배경이다.

이후 코스닥 벤처펀드 설정액은 공모펀드의 경우 4월 말 6천399억원에서 5월 말 7천60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지난달 말 7천220억원으로 감소했다. 사모펀드도 5월 말 2조49억원에서 2조2천177억원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의무투자비율 준수에 집중하고 벤처기업 자금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모집과 설정 등 자금 모집에 적극적이지 않아 코스닥 벤처펀드 자금유입이 정체됐다"며 "펀드의 원활한 자산운용과 추가 공모펀드 조성 등 지속적인 자금유입 유도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위는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 확대를 위해 내년 2월 '벤처기업투자신탁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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