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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보험꿀팁] 즐거운 귀성·귀경길 아찔한 車사고…대처 방법은


경찰서 신고 필수…2차 피해 막고 보험사 연락해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도로 위에 차량이 쏟아져 나오는 추석 연휴는 그만큼 자동차사고 위험도 높다. 즐거운 귀성길, 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인명피해를 살핀 뒤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2차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기간 자동차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대처법을 모아 안내했다.

사고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 신고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명사고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는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사고현장 보존도 필수 조치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하여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게 좋다.

2차 충돌사고가 우려돼 차량을 옮겨야 한다면 증거를 우선 확보하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 섬광신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주도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가 보상한다.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여 ①사고일시 및 장소, ②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③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하면 편리하다.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설 견인업체보다 훨씬 저렴하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교통사고 사고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으면 된다.

무보험차 사고시에도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알아보면 된다.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천만원이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악사손보, 더케이손보) 어디에든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추석 하루 전날의 사고 위험이 가장 높았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2017년 추석 연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연휴 시작 전날 평균 758.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2.7명이 숨지고 1천118.3명이 다쳤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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