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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사 개발비, 회계처리 결론 '계도'에 초점


"기업에 유리한 개발비 무형자산 처리"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의 자산 처리 문제에 대해 단계를 설정하는 등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22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감리 결과에 대해선 경고·시정요구 등 계도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상장사 163개)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이들의 회계처리 문제 등은 해결되지 못했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비용 대신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아 실적을 부풀릴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에서 연구개발비를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자체 판단해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약품 유형별로 연구개발비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도 제시했다.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는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제네릭(복제약)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이며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이다. 개발 단계 특성과 해당 단계에서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 통계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들 기업이 기준 단계보다 앞서 자산으로 인식하면 감리 과정에서 그 주장과 논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은 개발 단계별로 재무제표 양식에 맞춰 사업보고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서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에 준해 상장유지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제약·바이오 분야와 관련한 민․관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당국과 업권, 회계법인 등이 참여해 회계이슈를 공론화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에는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 감독지침을 마련해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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