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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구글·페북 예외없다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점검 시 소극적이던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를 수 있도록 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8일 제5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건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보통신망법(제30조)상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열람, 제공 운영 기준을 명확히 했다.

법상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 권리임에도 이용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는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가입 정보, 사업자의 이용현황 및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으로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열람요구 부서 및 연락처, 세부 절차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메뉴나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현황 등도 상시 제공하도록 했으며, 이용자의 동의 획득 방법도 기존 이메일, 우편 외에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방통위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결정,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 보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효력을 갖기 위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업체에도 이를 준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최근 정기 점검에서 해외 인터넷사업자(SNS) 등이 이를(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없지 않다"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놓고도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채국장은 "소셜 로그인을 활용한 개인정보 이용 실태 점검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글로벌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보호하는 등 법을 지키는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개인정보 강화를 강화, 이의 활용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허욱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가치를 최우선으로 설정했지만, 안정성을 강화해 개인정보가 산업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며, "일부 시민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주로 반영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반이 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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