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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이 대출심사…금융위, 지정대리인 9건 1차 지정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지정대리인 지정에서 제외'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핀테크 기업이 대출심사 등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인허가 및 규제를 완화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겠단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빅밸류 등 핀테크 기업 중 9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최초 지정하고 어브로딘과 투비콘 등 2건에 대해서는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 금융회사의 위탁을 통해 업무를 수행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3대 테스트베드 제도 중 하나인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등 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하고 이들이 협력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 범위에서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회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 업무에 대해선 외부 위탁을 금지했지만 이번에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회사가 필요한 경우 테스트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위탁의 범위는 테스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9건은 ▲빅데이터,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담보평가(부동산, 자동차 등) ▲개인신용분석, 어음할인 및 보험인수 심사 등 서비스 제공 (6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 및 소비자가 대출을 직접 제안하는 서비스 제공 (2건)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신용카드 발급 및 결제서비스 제공(1건) 등이다.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도 가능한 업무로 확인된 2건은 ▲어학연수 중개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및 해외은행 계좌개설 서비스 제공 ▲유병력자 보험 심사에 필요한 정보(검진기록 등)를 전자적으로 수집 및 분석 서비스 제공 등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혁신적 기술을 가진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상호 협력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첫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본질적 업무 위탁이 아니어도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해 해당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대리인 제도 발표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지정대리인 제도가 어디까지나 현행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에서만 금융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시행돼 혁신적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기 어렵고 핀테크 기업이 위탁 금융회사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법안(1+4법) 중 산업융합법은 상임위원회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법안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한편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필두로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게 테스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수요 등을 검토해 연내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하겠단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 참여 촉진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당 1억원 한도로 총 4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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