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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보관 통신점 '제재'…"법·현실 괴리"


방통위, 이통사 대리점 사전승낙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촉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 영업점 등 16개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고객 민원 처리 등을 위해 이의 보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안 없이 이를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판매점들의 주장이다. 현실을 무시한 법 규정 관련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통신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만큼 이통사와 판매점 간 신뢰회복 및 미비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강화 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4일 제47차 전체회의를 통해 통신사 영업점 등 16개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이용자 민원신고가 접수된 이통 판매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운영 실태조사 결과 1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7천9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주민등록등본 보관, 개인정보보호 접근 통제, 개인정보 접속기록,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파기, 국외 이전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현실 괴리" 주장 …통신사-판매점 불신도 문제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날 판매점 측은 진술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보관이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보관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판매점 관계자는 "판매점에서 고객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면 24개월간 고객의 민원을 (이통사나 대리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며, "통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정보 없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를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시정조치대로 개인정보를 다 파기하고 난 뒤 통신사(대리점)에서 민원이 들어왔을때, 아무 정보가 없어 원인 확인도 못한 채 패널티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관계자는 "민원은 통신사로 들어오게 되고, 가입 사실 등 정보는 대리점에 확인할 수 있다"며 "판매점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반문했다.

또 판매점 관계자는 "전산상 내용은 대리점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판매점은 이를 알 수 없다"며, "대리점이 자신의 민원이 아니고 판매점의 민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확인이 불가능해 민원을 처리해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즉, 고객 민원이 발생했을 때 통신사는 판매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고, 행정기관 역시 판매점에 그 책임을 묻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가입 업무 뒤 파기해야 할 문건들을 불법 보관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보관리 문제의 헛점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현장과 법을 지키는 부분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2년간 보관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방통위도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며, "판매점과 대리점, 판매점과 통신사 간의 책임 소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 여지가 있는지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한 일선 판매점의 경우 이관련 법에 대한 숙지가 미흡할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한 교육 강화 등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업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판매점과 대리점에 대해 충분히 교육이 안될 수도 있어 상세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면 통신사나 대리점을 통해서도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방통위 위원들은 실태조사 시 증거를 인멸한 사업자에 대한 엄중 처벌 등도 요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한웰이쇼핑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도 내렸다. 지난 4월 11일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신고한 한웰이쇼핑에 대해 과징금 2억8천300만원, 과태료 1천500만원, 위반행윙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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