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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FTA 개정안 공개…내년 발효 목표로 비준 추진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앞으로 한국산 화물자동차의 미국 수출시 관세철폐 기간이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간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 기준만 충족해도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쿼터(수입 할당량)는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소 제한과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요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반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로써 한·미FTA 개정협상 정식서명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미국은 지난 4~6월 美국제무역위원회(USITC) 영향평가 이후 6~8월 의회 협의 절차 종료로 개정협정 서명·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한국은 지난 4~7월 통상절차법상 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협정문 영어본의 한글본 초안 작성 등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에 이날부터 10일까지 일주일 간 국민의견을 접수하는 것이다.

이는 정식서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다. 국내절차 완료 후 한국은 미측과 협의해 서명을 추진한다. 정부는 서명 후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국이 각자 국내절차를 완료했다고 상대국에 서면통보하면 향후 60일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한·미 FTA가 발효된다.

이번에 공개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는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 해석, 합의의사록 및 서한교환 등을 포함해 총 8건이다.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산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은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관세 25% 2040년까지 유지)되고, 미국 기준만 충족해도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쿼터는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된다.

또한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해도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한민국인증(KS)마크 표시의무는 유지하되 표시 방식상의 부담은 줄어든다.

이와 함께 우리 측 관심 개정 사항이었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과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요소가 반영돼 있다.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미국 수입규제 조사관행 명문화를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은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해 특정 최종재 생산시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양측 간 서명 교환을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미 FTA 서명을 통해 개정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대한 서둘러) 한·미 FTA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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